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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처벌은?

길에서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처벌은?

 

50대 중년 남성이 밤에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길 한가운데 누워 있던 술에 취한 남성을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반전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현지 법조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김진선 판사가 주재하는 대전지법 형사5부에서 심리됐다. 피고인 A씨(57)는 난폭운전으로 B씨(63)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망)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1심 판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30km/h를 넘어서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B씨를 뜻밖에 마주쳤다. A씨는 과속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16.6km/h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브레이크등을 켜고 시속 3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B씨와 3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달려도 3.7m의 제동거리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더라도 제동거리가 짧아 사고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현장의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로가 어둡고 전방 시야가 제한돼 A씨가 멀리서 도로에 누워 있는 B씨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1심 판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찾기 어렵고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항소심은 사고 당시가 어두운 밤이었고 사고 현장의 조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멀리서 피해자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충돌 직전 모호한 모습만 보여 A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B씨를 미리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또 A씨가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속 중 피해자를 미리 발견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지역 법조계에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무모한 운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고 다른 일부는 법원의 결정이 제시된 상황과 증거에 대한 공정한 평가라고 느꼈습니다.

출처-원데이뉴스

https://www.oned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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