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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살인' 이기영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택시살인' 이기영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32)씨가 구속기소됐다. 재판은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에서 최종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기영은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최종 진술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내내 이기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8개월 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거인의 시신을 찾지 못해 수사당국은 혈흔 등 정황증거에 의존해 사건을 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은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반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은 변론과 2심, 선고가 모두 같은 날 진행되는 등 빠르게 마무리됐다.

검찰이 극악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씨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기영의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절도, 피해자 살해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이 입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감안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에게 이미 보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기영의 범행이 충격적이고 잔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기영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치기 위해 지난해 8월 3일 동거인이자 집주인 A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 이기영은 택시기사 B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장롱 속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달 19일 이기영의 선고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기영의 발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최종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생활과 과거에 대한 증언이 확보됐다. 그런 증언 중 하나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한 A씨로만 알려진 지인에게서 나왔다.

 

출처-원데이뉴스

https://www.oned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 

 

검찰, 이기영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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