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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불법 유포' 그에 대한 판결 결과

'래퍼 뱃사공''이 '불법 유포' 그에 대한 판결 결과

지난 2023년 4월 12일 래퍼 밧사공(본명 김진우)이 여성을 불법 촬영해 지인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씨의 신원이 드러난 판결문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재판 과정에서 김 판사는 "모든 혐의는 유죄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하반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범행이 가해자의 죄책감 없이 저질러졌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사공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음악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밧사공은 성명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저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래퍼 던밀스(본명 박상규)도 재판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아직 많이 힘들다. 당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원데이뉴스

https://www.oned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 

 

'래퍼 뱃사공''이 '불법 유포'한 그것과 그에 대한 판결 결과에 경악

'래퍼 뱃사공''이 '불법 유포'한 그것과 그에 대한 판결 결과에 경악지난 2023년 4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여성을 불법 촬영해 지인들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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